중국산 천일염 20㎏ 3000포대, 전통시장‧거리에서 유통
판매 직전 원산지 표시 제거해 단속 대비…인당 2000만원 수익
판매 직전 원산지 표시 제거해 단속 대비…인당 2000만원 수익
1만원대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3만원에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31)씨와 판매업자 B(52)씨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경기도 전통시장 등에서 중국산 천일염 20㎏ 3000포대를 국내산 천일염으로 위장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천 수산물 유통업체 창고에서 중국산 천일염을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포대에 옮겨 담아 유통했다. 경기도의 전통시장에서 이 소금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했고, 소금을 트럭에 싣고 인천‧경기‧충청‧강원 등 지역을 다니면서 ‘전라도에서 직접 가져온 소금’이라고 홍보하며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당 1만1000원~1만5000원에 구매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최대 3만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각각 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사범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며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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