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공직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30만원’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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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난해 20만원→30만원으로 한도 상향
2월15일 내 발송 건에 한해 이후 수령 가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기부에 사용될 전복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기부에 사용할 전복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설에는 공직자도 30만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일 이런 내용의 설맞이 청탁금지법 적용 사항을 안내했다.

현재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상한은 15만원이지만, 명절 기간에는 30만원 범위에서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 기간에 발송한 선물이라면 15일 이후에도 수령할 수 있다.

앞서 권익위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설과 추석 명절 기간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한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졌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후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명절 선물 가액 상향 효과를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기 상황과 애로 상황을 청취한다. 지난달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는 것이다.

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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