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매도 의혹’ 허영인 SPC 회장, 1심서 무죄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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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도주식 가액 정한 행위, 배임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그러나 당시 삼립은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매수했다.

검찰은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됨에 따라, 회장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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