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당했다”…교도소서 12년 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30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2 17: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상 우편물 송달 절차 악용해 스토킹한 혐의
檢, 관련 사례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최초 적용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수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남성 A(35)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9월에 이르기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B씨 가족이 나를 무고해 처벌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4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2월부터 9월까진 ‘무고로 처벌받았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 ‘재판중인 사건에서 위증했으니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본인 요구대로 증언하지 않을시 위증 혐의로 형사고소 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B씨에게 발송한 혐의도 함께다.

A씨와 B씨는 약 12년 전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던 중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스토킹처벌법 시행일(2021년 10월21일) 이전에도 수 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보복 협박)로 재판 받아왔다.

작년 A씨의 보복협박 혐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법원의 우편물 송달이란 민사소송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해온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입건했다. 재판 관련 우편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검찰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반복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토대로 ‘우편을 이용한 물건 등 도달’에 따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고 스토킹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추가적인 우편물을 발송하는 일을 막고자 스토킹 행위 중단 경고 잠정조치를 청구, 교도소 측에 송부할 방침이다. A씨가 출소할 때 B씨에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는 방침도 함께 세웠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