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원 돌려줘야”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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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이스타홀딩스 측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책임 물어
1심 때보다 책임 수준 낮게 평가…반환 요구액 줄어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뉴스
2일 항소심 법원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 측의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인수·합병(M&A) 무산과 관련해 이스타홀딩스 측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민달기 김용민 부장판사)는 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였던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와 대동 인베스트먼트는 각각 138억원과 4억5000만원을 제주항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이스타홀딩스가 2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이스타홀딩스 측의 책임 수준을 1심보다 낮게 평가, 지급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2020년 3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서상 선결 조건 이행 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250억원 등 미지급금 책임 소지를 놓고 이스타홀딩스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스타홀딩스는 계약서상 선행조건을 모두 완료했다고 맞섰다.

결국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대동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2020년 9월 계약금 등 234억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이스타홀딩스 등은 이듬해 4월 매매대금 533여 억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 인수 무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2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 업체인 ㈜성정에 인수되면서 2022년 3월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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