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24시] 안성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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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난임부부 시술횟수 지원 확대…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 지원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공동 연수회' 참석

안성시는 2024년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성시, 난임부부 시술횟수 지원 확대…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 지원

안성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체외수정에 한해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올해부터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여성 기준)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 중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난임시술(체외수정)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로 확대된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110만원까지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난임으로 진단을 받은 부부는 보건소(여성 주소지 기준)를 방문하거나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공동 연수회' 참석

안성시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 공동 연수회'에 참석했다고 2일 밝혔다. 

안성시가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연수회'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안성시가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동 연수회'에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공동 연수회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선정된 13곳의 지자체장 등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행사였다. 연수회는 △지자체 별 조성계획 발표 △문화도시심의위원장 총평 및 전문가 강연 △조성계획 컨설팅 방향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유인촌 장관을 만나 "문화와 예술이 서로 교차하며,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제공했던 옛 안성장의 문화적 명성을 회복하겠다"며 안성시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다른 지역의 발전도 이끄는 문화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 되도록 컨설팅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승인을 위해 '장인문화 유통을 통해 삶의 쉼을 실현하는 안성문화장'을 비전으로 5개 분야 10개의 사업의 예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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