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송영길 측, 첫 재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성 없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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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서 첫 공판준비기일 진행
양측, ‘재판 지연’ 논란 두고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2023년 12월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허경무·김정곤·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만큼, 송 전 대표 본인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살포라는 사실관계와는 별개로 이에 공모한 적 없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송 전 대표 측은 이외 뇌물 등 혐의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변호인은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청탁과 함께 뇌물 4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전 대표 및 검찰 양측은 일명 ‘재판 지연’과 관련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측을 향해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면서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하나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재판 초기에 증거 기록이 많을수록 변호인들로선 힘들 수 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장기간 수사해서 사건에 익숙할 수 있겠지만, (변호를 맡은) 우리는 처음 뛰어든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서 당대표에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 여러 개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의 핵심 피고인 중 하나였던 윤관석 무소속(민주당 탈당) 의원의 경우 지난 1월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을 가장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4000만원의 경우 소각시설 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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