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거주 중인 아파트로 전세 대출 사기 벌인 딸 실형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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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사람이 역할 나눠 범행…엄중 처벌 필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 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내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 사기를 벌인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2020년 4월 아버지 명의를 도용해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와 아파트 정보 등을 제공했으며 B씨는 전세계약서 작성, 대부업체 접수 등 범행을 주도했다. C씨는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대부업체에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해 2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른 대부업체 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한 돈은 세 사람이 나눠 썼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는 대출 명의인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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