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소상공인 급증…지역신보 대위변제 3.4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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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지 못한 사고액 2조3197억원…전년보다 157.4% 증가
신규 보증액은 24.4% 줄어…재원 확충 개정안 통과
1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난로에 올려둔 장갑을 끼고 있다.
1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난로에 올려둔 장갑을 끼고 있다. ⓒ연합뉴스

고물가·고금리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대출금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에 이어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3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57.4% 늘고, 사고 건수는 14만9000건으로 189.4%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늘린 이후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딘 상태다.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협의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올리되, 2년간 0.02%포인트를 더 올린 0.07%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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