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비방’ 민경욱 무죄에 항소…“법리 오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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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
1심 “해당 발언 사실 증명 부족…선거운동 아냐”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에 이에 항소했다.

5일 인천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민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법리도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5월 말 마이크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 전 의원 등 4명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량인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이들이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마이크로 “이재명은 범죄자”라며 “이번 선거에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어느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토론회장에서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해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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