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당시 이 회장 수사·기소 맡아
“삼성과 이 회장, 국민경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풀 기회”
“삼성과 이 회장, 국민경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풀 기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 부정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날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끈 바 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것을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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