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시끄럽게”…정신병원서 손·발 묶인 환자 살해한 40대男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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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5년 선고 “피해자 숨쉬는지 확인…심신미약 아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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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다른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1월2일 오전 4시24분쯤 인천의 모 정신과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B(50)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 당시 B씨는 정신질환 관련 조치로 손과 발이 전부 침대에 결박당한 상태였다. 키 178㎝에 체중 110㎏의 거구인 A씨가 왜소한 체구를 가진 B씨의 복부를 폭행했고, B씨는 장기출혈 및 갈비뼈 골절 부상을 입고 끝내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새벽에 B씨가 시끄럽게 해 잠을 못잤다’는 게 살인의 이유였다.

A씨는 범행 약 10일 전 순찰차 파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유치장 근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증상을 보여 해당 정신과 병원에 응급 입원된 상태서 범행한 것이다. 

기소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으며, 심신미약인 상태서 범행했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범행 당시) 피고인(A씨)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의 코에 손을 갖다대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도 했다”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등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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