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1심 무죄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5 14: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계 및 지배력 강화’ 유일 목적 아냐”
“합병 과정서 불법 행위 및 배임 행위 인정 안 돼”
‘불법 승계 가담’ 최지성·장충기 등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