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3·1절 가석방 포함?…법무부 “검토 안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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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위조’ 대법원서 징역 1년형 확정
가석방 없다면 오는 7월 만기출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6일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 없고, 최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MBC는 전날 정부가 최씨에 대한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는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난 최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3·1절 가석방 검토를 부인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7월 만기 출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땅을 매수하면서 안씨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불복한 최씨는 상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은 징역 1년 원심을 확정하면서 최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것은 헌정사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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