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태안24시] 당진시, 표준지공시지가 작년 대비 0.44% 상승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6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만6003필지 개별공시지가 본격적으로 산정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25일 공시한 올해 당진시 4005필지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0.44% 소폭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적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게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올해도 65.5%의 현실화율을 유지하게 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 및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5일 공시한 4005필지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관내 34만6003필지의 공시지가 산정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3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의견제출 지가 검증 이후, 마지막으로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법정기간 외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365’와 토지소유자와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상담할 수 있는‘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시,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 최소화  
-명절 기간 공영주차장 개방, 비상 진료 체계 유지

충남 당진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연휴 기간 중 △교통재난 △쓰레기처리 △민원 처리 △상하수도 △의료보건 지원 등을 위해 160명이 명절 기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명절 기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당진 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관내 6개 공영주차장을 무상 개방한다. 또한 명절 음식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비상 수거팀을 운영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 시청 본청에서는 유기한 민원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현황은 당진시청, 당진보건소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 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 감시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대책반별로 사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주민 생활불편민원 접수 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제공

◇태안군, 올해 군비 15억원 들여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총력
-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충남 태안군이 고품질 쌀 생산과 경영비 절감 및 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군은 올해 군비 총 15억5900만원을 들여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23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이앙 전이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는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묘상자 처리제는 잎도열병·목도열병·벼물바구미·애멸구·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으며 약효 지속 기간이 길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준다.

사업량은 6000ha로 59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은 한 봉당 4900원(정액)으로 잔액은 농가가 부담한다. 총 9종의 약제 중 농가가 원하는 약제를 선택한 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준은 0.1ha에서 4ha까지다.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의 경우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4ha까지 전액 지원되며, 재배면적 0.1ha 미만 농가와 관외출입 경작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상토는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경량 상토로, 지역농협과 공급업체 간 협의 후 마을단위로 영농기 이전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희망 상토를 정해 상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고품질 태안 쌀 생산을 통해 농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제조상토 지원 사업 참여자 5641명을 대상으로 2개 사업 추진을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농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을 통해 4332농가에 총 8만 7414봉의 약제를 지원하고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의 경우 5641농가에 총 25만9084포의 상토를 배부하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