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전액 지원 차량 가격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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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보조금 기준 강화…5500만~8500만원 차량은 절반만
배터리 재활용 가치 등 따져 차등 지급…테슬라·중국산 불리
서울의 한 대형 쇼피몰 내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가격 기준이 전년보다 높아졌다. 국비로 지원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30만원 줄었다. 다만 차상위 계층 청년과 택시 구매자 대상 보조금은 늘어났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다만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500만원 이상에서 8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으로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들었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원·중소형 최대 300만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한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편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의 도입으로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것이다.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되는데,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는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진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덜 받게 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된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다.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에 따른 보조금 차등 폭도 커졌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된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전년보다 20만원 늘어난 최고 4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원 등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가 가능한 차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부터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원이 더 주어진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진다.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작년보다 50만원이 늘어난 250만원이 더 지원된다. 다만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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