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국민 통합 계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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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회장 등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및 공무원 징계사면
6일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법무부 장관 대행인 심우정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6일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번째 특사다.

우선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렸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조 전 수석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잔여 형기는 없다.

이 밖에 이우현 전 의원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며,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부사장도 사면에 포함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하고 정치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아있는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정부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에 대해서도 복권하기로 했다. 이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회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국가 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 및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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