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파쇼적 폭거…반인륜적 만행”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4.02.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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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추도비 복원해야”
지난달 29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조선인 추도비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일본 군마현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가 철거된 데 대해 “강제연행의 직접적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의 상처에 다시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인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통해 “군마현 당국이 추도비를 강제철거하는 파쇼적 폭거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 커다란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제의 과거 죄행을 부정하고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는 비열한 망동”이라고 했다.

또한 통신은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범죄에 대해 배상하며 과거의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해 당국의 법적 의무이며 응당한 도리”라며 “군마현 당국은 내외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킨 현 사태가 초래하게 될 후과를 숙고해야 하며 당장 추도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마현 조선인 추도비는 일본 시민단체가 일제강점기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2004년 설치했다. 건립 당시 시민단체는 비석 앞에서 정치적 집회를 열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다. 그러나 군마현은 2012년 추도비 앞에서 열린 추도제에서 참가자가 ‘(조선인) 강제 연행’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2014년 설치 허가 갱신을 거부했고, 2022년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격)는 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군마현은 조선인 추도비를 철거하라는 요구에 시민단체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29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철거를 강행했다. 시민단체는 “군마현 당국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조선인 추도비 철거에 나섰고, 철거 방법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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