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주호민子 특수교사 “‘쥐새끼’라고 안해…수업 녹음 근절돼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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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하며 반박 기자회견
“대법원 판례와 달리 불법녹음 인정돼 아쉬워”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장 제출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교사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1심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씨가 개인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일명 ‘금전요구설’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을 과정·확대해 왜곡한 것”이라면서 “주씨가 선처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저의 변호사가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헤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제가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자 이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고 짚었다.

주씨의 자녀에게 ‘쥐새끼’ 등의 표현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고,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주씨가 처음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 속기사가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했고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주씨는 재판이 끝난 후 아동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씨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서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것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발언의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 다만 1심 판사가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앞으로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주씨의 아들인 A(9)군을 향해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주씨 측이 제시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재판부는 주씨 측이 등교하는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수업내용을 녹음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는 이미 4세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됐다”면서 “(아이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주씨의 아내)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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