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지 몰랐다”…무인점포서 19만원어치 훔친 초등생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6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촉법소년 해당…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가능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무인점포에서 19만원치의 과자 등을 훔쳐 도주한 초등학생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은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5학년생 A·B양을 조사 중이다.

A·B양은 지난 1월28일 오후 6시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무인점포에서 과자, 아이스크림 등 19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점포 내부 CCTV엔 A·B양이 봉투 여러 개에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무차별적으로 담아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이 찍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착수, 최근 A·B양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다만 검거된 A·B양은 “범죄인지 몰랐다”면서 “먹고 싶어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B양은 14세 미만으로, 일명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 감호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B양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측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