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기업에 매각 승인, 명백한 불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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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분 인수 위해 페이퍼컴퍼니 ‘유진이엔티’ 앞세워”
“법적 투쟁 나서겠다…관련자들 처벌받을 것”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 조합원 등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린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YTN 매각 승인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 주주를 유진그룹 산하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도록 승인하자 회사 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가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고, 2인 체제 방통위의 기형적 구조 속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설립 취지도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이다. 그래서 범죄"라며 "관련자들은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그동안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뿐인 현 방통위 체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유진그룹이 산지를 불법 전용한 의혹을 받는 등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되기엔 부적절하다며 승인에 거듭 반대해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유진그룹은 YTN 지분 인수를 위해 유진이엔티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웠다"며 "무자격 자본이 급조한 유령회사에 24시간 뉴스 채널을 넘기는 것이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조는 "YTN 사영화의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며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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