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사망’ 건축왕 징역 15년…판사 “최고형 너무 낮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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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건축왕’ 남씨에 법정 최고형…공범들엔 징역 4~13년형
재판부 “현행 사기죄 법정 최고형, 악질 사기 막는데 부족”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선고된 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를 자행해 청년 4명을 극단선택으로 내몬 일명 ‘건축왕’에게 사기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사기죄의 현행 법정 최고형량이 너무 낮다고 목소리를 냈다.

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건축왕’ 남아무개(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약 115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9명에겐 각각 징역 4~13년형이 선고됐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남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의거, 법정 상한의 최대 2분의1까지 가중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남씨가 선고받은 징역 15년형이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남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 약 2700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및 빌라 등 191채의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뒤 미반환한 혐의 등으로 받았다. 수사당국이 찾아낸 남씨의 전체 혐의 액수는 약 453억원(563채)으로, 나머지 305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선 별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남씨와 일당의 죄질에 대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191명, 피해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다.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재산”이라고 지탄했다.

이어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서 20~30대 청년 4명이 전세사기 범행으로 극단선택 했다”면서 “그런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죄에 대한 현행 법정 최고형량이 너무 적다고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 판사는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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