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의 벗고 모르는 女 집에 있던 10대男…5개월간 11차례 침입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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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훔쳐보다 도어락 비밀번호 알아내
신분증이나 속옷 등 불법 촬영하기도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이웃집 여성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10대 남성이 수개월간 해당 여성의 집에 몰래 출입하다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1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6일 오후 7시25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빌라에서 이웃 여성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씨가 현관에 못보던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하의를 벗고 B씨 집에 머물던 A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도주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당했다.

경찰은 A씨가 작년 8월30일부터 체포 전까지 약 5개월 간 11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진 않았지만, B씨의 신분증 및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측에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의 경우 과거 B씨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과정에서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B씨는 A씨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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