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부정거래하면 최대 ‘무기징역’…오는 7월부터 시행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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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등 처벌 근거 마련…이용자 보호 장치도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행령 마련 등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으로 나뉘며 위반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관한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위반시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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