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아들 기업 부당지원’ 하림 계열사들, 5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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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소송…法 “청구 모두 기각”
계열사 8곳, 장남 회사에 5년간 70억원 부당 지원
“경영권 승계 목적의 불공정행위에 경종 울리는 판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일 서울 강남구 CGV청담씨네시티에서 열린 ‘푸디버디’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하림 계열사에 과징금 54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7일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하림 계열 8개사와 올품이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올품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중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씨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동물 약품 고가 매입,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 매각 등 편법으로 올품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올품이 하림 계열사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이 약 7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지원 지시와 관여와 관련해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해 하림 기업이나 개인은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하림은 “올품에 대한 부당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졌다”며 불복 소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 변호사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이를 위한 부당 지원 행위가 동물약품, 향균항생제 시장의 교란을 가져온 사건”이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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