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하는 전공의에 ‘체포‘ 엄포…‘사직서 수리’ 막는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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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집단 사표’ 움직임 일자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 단체, 정부 압박에 “총력 대응” 맞불…설 연휴 직후 분수령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2월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2월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대응이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감지된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들의 사표 수리 보류를 명령하고 정부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 초강수를 두겠다는 엄포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7일 서울시청에서 본부장인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 할 경우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선 정부는 전공의들이 소속된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더라도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의사들의 진료 거부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결론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들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만일 정부의 잇단 명령과 지시에 불응할 경우 경찰은 집단행동 주도 단체나 의사들을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앞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 전공의들의 외과 수술 실습을 참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앞서 '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 전공의들의 외과 수술 실습을 참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심상찮은 전공의 반발…연휴 이후 분수령

전공의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으로 확정되자 크게 반발하며 원점 검토를 압박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명령 등 작금의 사태에 유감"이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5일 대전협이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조사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인 점에 비춰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전협에 따르면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집단행동 참여 의사는 86.5%로 파악됐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결정보다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와 연가 투쟁 방식이 더 큰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전공의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 단계로 접어든 것은 아니지만 일괄 사직서를 작성해 두거나 설 연휴 이후 집단 사의를 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정부가 선제 대응 수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협이 오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 수위와 범위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비상 체제를 가동 중인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17개 시·도의 협조를 받아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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