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45억 과오 지급 부산시…“85억 환수 장담 못한다”
  •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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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납부 부가세 60억 원은 환수 예정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145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중 60억원은 환수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나머지 85억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확답을 피했다. 

8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민자도로 사업시행자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금 3375억 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제외해야 할 부가세 145억 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납부한 부가세 60억 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업시행자의 경정청구로 환급 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85억 원의 환수 여부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과 통화에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정확한 근거 자료 등이 있으면 환급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다. 관할 세무서와 협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급에 더해 “앞으로 추가 집행될 예정이었던 부가세 1170억 원도 절감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향후 2049년까지 재정지원금 약 1조3497억 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계산되는 부가세를 절감했다는 얘기다. 

감사위는 8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한 ‘유료(민자)도로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총 10건의 행정상 조치와 12명의 신분상 조치가 나왔다. 주요 지적사항에 부가세 포함 재정지원금 집행이 포함된 것이다.

이밖에 시설 관리실태 점검 결과 터널·교량 진입차단시설 유지관리 소홀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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