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임종성, 임기 4개월 남기고 ‘의원직 상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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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8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 각 30만원의 수고비를 건넨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 관계자 8명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불러내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집행유예가 확정으로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6월까지인만큼 임기는 모두 채운 셈이다. 임 의원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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