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26만 명에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08 14: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자영업자 14만 명 혜택…세수는 4000억원 줄어
신분증 속여 청소년에 주류 판매, 행정처분 면제키로
전기난로로 몸을 녹이는 시장 상인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나이를 속여 주류 등을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 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다.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를 통해 14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000명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보험료 지원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상반기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한편,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잇따른데 따라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