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동부건설도 1개월 영업정지…법적 대응 나설 듯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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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품질 시험·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행정처분
전날 같은 컨소시엄 대보건설도 동일한 처분 받아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4월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컨소시엄 건설업체 중 하나인 동부건설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동부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 불성실 수행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3월1~31일)을 내리고 이날 공고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처분 중 품질관리 부실 수행 부분에 대해 GS건설에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도 지난 1일 사고와 관련한 5개 건설사(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동부건설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동부건설은 앞서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도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보건설의 소재지는 경기도다. 아세아종합건설과 상하건설은 행정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각각 경기도 광주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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