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선 50조원 덜 들어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2%…10년 새 최대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2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양도소득세가 14조7000억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7조9000억원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달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세수는 증가한 것이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3년 22조원에서 2016년(31조원) 30조원을 돌파했고, 불과 7년 만인 지난해 2016년의 두 배에 달하는 59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로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을 상회했다. 전문직·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웃돌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어난 데는 취업자 수 및 임금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 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