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설 새벽 만취해 50대母 살해한 30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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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인했지만 동기 ‘횡설수설’…구속영장 신청 
음주사고로 복역했다 최근 출소한 뒤 모친 살해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설날 새벽 함께 살던 5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아들이 범행 동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 중이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날 새벽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112에 "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50대 여성 B씨와 그 주변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자(母子) 관계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전 지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이후 A씨가 C씨에게 전화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C씨가 이를 112에 신고했다. 

A씨가 체포 당시 만취 상태여서 오전 조사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날 오후께부터 진행된 진술 조사에서 A씨는 모친 살해는 실토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된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에 대해 진술은 했지만 이치에 맞지 않고, 수사 기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모친 B씨 외 자택에 함께 살던 가족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과거 음주사고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 달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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