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없다는 정부…“환자 두고 현장 떠나면 원칙대로 할 것”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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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시 PA 간호사 투입…업무 쏠림 우려에 “간호協과 협의”
“4대 정책 패키지, 28번 논의…의사들 백지화 주장 과도”
19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를 우려하며 진료보조(PA) 간호사 투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KBS1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2단계로 외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고 경증환자들은 협력병원 등에 가도록 연계, 관련 수가를 지원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을 검토하겠다”며 “간호사에 업무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대한간호협회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 대책으로 406개 전체 응급센터의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공의 비율이 30~40%를 넘기 때문에 일시에 빠져나가면 진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빅5 병원은 중증∙응급 기능 위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각종 병원 규제를 일시 해제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1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태다. 의료진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에 “의료 체계의 많은 인력들 면허가 취소되면 진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막심하다”며 “환자를 두고 현장을 떠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 전면 폐지를 요구했지만, 사실 발표 당시에는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냈었다”며 “28번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것인데, 백지화하라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들과의 대화 가능성을 두고는 “한 방송사가 의협과 복지부 사이 TV토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의협에서 누가 나올지 정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라도 TV토론은 좋다고 의협에 얘기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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