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들끓는 의대생에…교육부 “총장이 설득 나서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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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학생지도·학사관리 노력하라…어길 경우 시정명령”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각 대학에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1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긴박한 시기”라며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분위기가 확산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총장들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설득해달라”며 “정부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 각 대학이 갖춘 의학교육의 여건과 개선 노력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막연한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사로서의 꿈을 이루려는 학생들이 이에 반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18일) 오후 6시 기준 휴학계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7일 원광대 의대생 160여 명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휴학계를 제출했으나 학칙, 내규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모두 휴학계를 철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 정례 브리핑에서 “학과장 사인을 받으라든지 학부모 동의를 얻으라든지 휴학 신청 요건이 학칙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신청이라면 당연히 반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칙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서명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며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등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학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수업, 학사 등과 관련한 관계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 학칙을 위반할 경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또는 총장에게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대학들이 3월 초 개강을 앞둔 가운데 의대는 이달 중 우선적으로 개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병원 임상실습을 해야하는 본과 3∙4학년 때문이다. 이에 이번주부터 대학들의 학사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학생 동향 및 조치를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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