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번호판 봉인제, 62년 만에 폐지…차량 고정은 유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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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 지적에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폐지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 여부 관계없이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동차번호판 봉인 예시 ⓒ국토부 제공

자동차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의 폐지는 법 공포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다.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캡으로,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 IT 기술 등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 범죄가 줄어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폐지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봉인제는 사라지지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그동안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기 위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는데, 임시운행허가증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이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자가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받는 것과 같이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는 자동차 보험 측면에서도 보호받기 어려워진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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