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리스트’ 인터뷰는 허위…인사평가 실제 사유 이랬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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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선량한 직원 보호 장치 무력화…웹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할 것”
쿠팡은 2월1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진은 서울 잠실 본사 모습.ⓒ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CFS는 19일 MBC가 제작한 웹사이트 내 당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내용이 일방적 허위 주장이라고 쿠팡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또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례들을 공개하면서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FS는 또한 인터뷰 중 노조 분회장이어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한 직원은 카트를 발로 차는 행위로 동료직원을 뇌진탕에 빠트려 인사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직원은 근무일 37일 중 27일을 무단결근해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 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이후 채용이 되지 않았다고 인터뷰한 직원은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으로 휴식·취침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주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MBC가 쿠팡의 ‘블랙리스트’를 공개한다며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가 일방적 허위 주장에 근거해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쿠팡 제공
CFS가 공개한 불법행위 사례 ⓒ쿠팡 제공
CFS가 공개한 불법행위 사례 ⓒ쿠팡 제공

아울러 물류센터 화장실 휴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사례, 관리자를 둔기로 수 차례 가격한 폭행 사건, 스마트폰 등을 옷에 숨겨 절도한 사례 등을 공개하면서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FS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MBC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CFS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해 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과거 물류업계에 취업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마켓컬리와 CJ대한통운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타사 등에 대한 취업 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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