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움직인다…법무부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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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법과 원칙따라 엄정 대응”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과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과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법 집단 행동을 두고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및 근무 중단 등을 발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주요 대형병원 ‘빅5’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이날 전원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오는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전체의 30~40%에 달하며, 이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심각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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