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성 못 고친 ‘상습 빈집털이’ 그놈…형사들 눈썰미에 ‘덜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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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에 불 꺼진 집 노려…작년 9월 출소하고도 재범
형사들, 6년 전 검거했던 빈집털이범과 동일범이란 점 알아봐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설 연휴 빈집털이’를 자행한 절도범이 약 6년 전 자신을 검거했던 경찰관들에게 재차 검거돼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최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울산 남구의 한 주택 2층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 귀금속 및 현금 약 120만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설 연휴 기간 중 밤에도 불이 꺼진 집을 노린 범행이었다.

신고를 받은 관할서 형사팀은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영상 속 용의자가 약 6년 전 검거 및 구속한 바 있던 빈집털이 전과자 A씨와 동일인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유사 범죄로 복역하다 작년 9월 출소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를 토대로 잠복에 돌입, 범행 이틀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또한 경찰관들을 알아보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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