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싸게 사려다…‘현금 10억’ 돈뭉치 통째 뺏긴 40대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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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6명 검거…피해자 자금 출처도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거래소 '트래빗'의 운영법인 대표 A(46)씨와 전무 B(46)씨에게 전날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40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픽사베이

40대 투자자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바꿔주겠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도주 하루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피해자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전날 오후 4시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서 40대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를 카니발 차량으로 유인해 "현금을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뒤 문 옆쪽에 앉아 있던 B씨를 밖으로 밀어냈다. 직후 일당은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경찰에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미처 차량에 탑승하지 못해 도주에 실패한 공범 1명은 B씨에게 붙잡혔다가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나머지 일당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일당은 지인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으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피해금을 모두 회수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B씨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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