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24시] 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고용 협약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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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첫 사례, 중증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제공
당진시는 지난 19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민들레일터 및 성모신나는일터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고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입해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란 장애인고용 의무 기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그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그간 민간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올해부터 국가 및 지자체까지 확대 시행됐다. 

협약을 맺은 민들레일터는 판촉물 인쇄 및 견과류 포장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당진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당진시는 금년 한 해 필요한 판촉물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아산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성모신나는일터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이영미 충남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현실 속에서 연계고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당진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 분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우리 사회 전반에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시도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진시의 장애인 연계고용 협약은 올해 개정·시행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을 적용한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이다. 

 

한진  풍어당제 당기(堂旗) 올리기 모습 ⓒ당진시 제공
한진 풍어당제 당기(堂旗) 올리기 모습 ⓒ당진시 제공

◇당진시, 22일 만선과 안녕 기원, '한진 풍어당제' 개최
- 향토 무형문화유산, 전통문화 계승 노력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충남 당진시 ‘한진 풍어당제’가 오는 22일 당진 한진포구 일원에서 열린다.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진 풍어당제’는 음력 정월 첫 진일(辰日)에 시작해 다음 날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올해 풍어당제는 첫날인 2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해 당기 올리기, 풍물놀이, 산신제 등의 행사를 하며, 다음날에는 뱃고사를 지낸다. 서해안에 있는 당진은 본래 포구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역으로 과거 여러 마을에서 풍어제를 진행했지만, 현재에는 송악의 안섬과 한진만이 풍어제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진은 과거 ‘대진(大津)’이라고 불리며 아산만 일대 최대 규모의 포구로 어업의 중심지였다. 현재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틀간 진행되는 풍어제는 각종 행사와 볼거리가 풍성해 번창했던 과거 포구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이종우 시 문화체육과장은 “항해의 안전과 만선(滿船)을 기원하는 풍어당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한진이 관광 중심의 포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보존과 전승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 제공

◇당진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90% 지원

충남 당진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려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대해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연소조절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이다.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기환경 규제에 발맞춰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대기 4~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먼지, SOx, NOx)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대기 4, 5종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함께 설치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신청은 3월 15일까지이다.

박재근 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사업장의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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