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담 넘고 흉기난동 부린 50대 남성 검거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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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동대 직원에 흉기 휘둘러…다친 사람은 없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로 국회 담장을 넘고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담을 넘어 가지고 있던 흉기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초소 창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경찰 기동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음주 상태였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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