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2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 절반만 지급…금감원 “문제 없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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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0일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을 생각만큼 지급받지 못해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시 보장 개시 시점과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 동의 등과 관련된 약관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20일 금감원이 공개한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에 따르면, 암 보험 계약일로부터 1~2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절반만 지급한 보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가 등기 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B보험사는 모바일 전자문서를 통해 납입에 대한 최고를 실시했지만, 민원인 C씨는 등기우편으로 납입 최고를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약관에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며 보험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납입최고 등이 전자문서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수리에 따른 렌터카 비용 관련 분쟁 사례도 소개했다. D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안내받은 수리 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으나 상대 회사 보험사로부터 그보다 적은 기간만 대차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은 수리 완료 소요 기간과 '통상의 수리 기간'(보험개발원이 과거 사례 등을 분석해 산출)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건은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 금감원은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장 특약' 보상 범위와 감염병이 '상해보험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분쟁판단기준 등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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