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24시] 당진시, ‘더본’과 손잡고 콩 활용 대표 메뉴 3종 개발
  • 김태완 충청본부 기자 (sisa413@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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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렁콩 수제비 기술 이전 전수 교육 돌입
두렁콩 메뉴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두렁콩 메뉴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손잡고 서리태 콩을 활용한 메뉴 개발을 끝내고 본격적인 전수 교육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당진콩 우수 사용업소로 선정된 음식점 중 5개소가 참여하며 △메뉴 설명 및 시식 △특화메뉴 실습 교육 △현장 1:1 방문 컨설팅으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시는 당진 우강, 합덕평야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두렁콩 서리태’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다.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2년간 당진 남부권을 중심으로 118ha 면적에 콩을 재배해 두렁콩 직거래 장터 운영, 볶은 두렁콩 서리태 상품화, 두렁콩 찰떡 개발 등 지역 업체와 손잡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메뉴는 더본외식산업개발과 계약을 맺고 당진시 관광객, 당진시 연령별 인구 현황 등을 분석해 만든 메뉴다. 건강에도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당진두렁콩’ 고유의 맛을 그대로 표현해 독특한 요리법(레시피)을 완성했다.

시 관계자는 “두렁콩 수제비 전수 교육을 통해 당진두렁콩이 온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기를 희망한다"며 "추가 개발된 음료 2종도 지역 카페를 대상으로 전수 교육을 할 예정으로 지역 사업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모습 ⓒ당진시 제공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모습 ⓒ당진시 제공

◇당진시, 올해 축제에 사용될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대장정 돌입
- 큰 줄 제작은 내달 13일~14일 공개체험행사로 진행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충남 당진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6일부터 줄 제작장(송악읍 기지시리)에서 시작된다.

21일 당진시에 따르면 오는 4월 열리는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쓰일 줄 제작은 내달 말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잔줄 제작과 중줄 제작, 큰 줄 제작, 머릿줄 만들기, 곁줄고 만들기, 곁줄 제작, 젖줄 제작 순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줄의 규모는 길이 암줄, 수줄 각 100m, 두께 1.8m, 무게 40톤에 달한다. 줄 제작 기간 한 달 동안 연인원 2000여 명이 줄 제작에 참여한다.

줄 제작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큰 줄 제작은 3월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인 공개 체험행사로 진행되는 큰 줄 제작은 하루 500명 이상이 줄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이종우 시 문화체육과장은 “올해 줄 제작은 내년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준비하며 줄다리기의 공동체 정신을 살려 주민들이 더욱 합심해 정성을 다해 만들 계획"이라며 "큰 줄 제작은 공개체험행사로 진행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는 4월11부터 14일까지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일원에서 개최되며, 전국 유네스코 줄다리기 한마당,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모습 ⓒ당진시 제공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모습 ⓒ당진시 제공

◇당진시,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시행 홍보 집중

충남 당진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진시청 및 산하 기관의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팀장)와 실무자(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내용으로 진행됐다.

오는 27일에는 당진시청과 산하 기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업근로자 정기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된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고, 산업단지와 각 읍면동 2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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