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알리…‘욱일’ 문양 상품에 도수 안경 등 ‘불법상품’ 수두룩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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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지 물품 등 국내 법규 위반 의심 사례 다수
한복 카테고리에 한푸 노출…처방 필요한 수면제도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 캡처

초저가 상품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상품을 다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문양 상품을 광고하는가 하면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漢服)를 노출시켜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법으로 유통이 금지된 일부 약물이나 모의 총포 등이 알리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낯 뜨거운 사진이나 영상을 담은 성인용 상품을 인증 절차 없이 그대로 노출하거나 KC 안전 인증 마크가 없는 가스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알리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모바일·온라인 플랫폼에서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광고와 함께 멜라토닌 캡슐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설명에는 한 통에 120개 캡슐이 들어있으며 각 캡슐에는 멜라토닌 20㎎이 함유돼 있다고 명시했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제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지만 호르몬제 특성상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유통이 엄격히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안전성 등을 이유로 멜라토닌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통관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금지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멜라토닌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다. 검색어로 '도수 안경' 등을 치면 여러 상품이 검색된다. 상품명에 대놓고 근시 혹은 난시 처방 안경으로 명시한 것도 있다. 이런 상품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미니 이쑤시개 발사기 등 위험 물품도 쉽게 검색된다. 이는 뾰족한 이쑤시개를 장전해 발사하는 장치로, 상세 설명에는 5장의 종이 또는 얇은 나무판을 뚫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시행령을 보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질량이 1인 물체를 1m 끌어올리는 데 드는 일의 양)을 초과하는 위력을 지닌 것을 모의 총포로 보고 판매·유통을 금지한다. 0.02·m은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뚫을 수 있는 위력이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해당 제품이 총포화약법상의 모의 총포에 해당하는지 확인 시험하기로 하고 제품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결과 모의 총포 기준에 부합하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거나 업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 상품도 다수 올라와 있었다. '욱일' 또는 '떠오르는 태양' 등으로 검색하면 스티커부터 도시락 가방까지 다양한 욱일 문양의 상품이 표출된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달 초 한복 카테고리에 중국의 전통 의복 한푸를 팔아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도 한복을 검색하면 한국 전통 한복과 한푸가 동시에 표출된다.

한편,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앱 국내 사용자 수는 717만5000명으로 쿠팡, 11번가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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