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청년에 매달 월세 20만원 지원…월소득 134만원 이하만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21 13: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층 대상
중위 소득 60%,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여야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 연합뉴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26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2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이다.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월세 기준액을 보면, 1차 특별지원 때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재산 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이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차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시행 당시 신청액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정부에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소득·자산 기준은 1차 지원 때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신 지원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금 2만원)를 확인받아야 한다. 추후 납입액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 요건은 청년층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붙였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1년간 진행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으로 총 9만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15만2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보다 낮은 실적이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