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3주 만에 3.4조 신청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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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금리 2.41%…시중은행보다 1.88%포인트 낮아
신청액 63%가 주담대 대환 용도…전세자금도 57.3%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출시 3주 만에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29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만3458건, 3조3928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배정된 예산 32조원의 10%가량이 3주 만에 소진된 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실행된 대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평균 금리는 2.41%로,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평균 1.88%포인트 낮았다.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2.32%로 시중은행 금리보다 평균 2.03%포인트 낮았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은 1만319건, 금액은 2조8008억원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이중 대환대출 신청은 8201건, 2조1339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의 63%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3139건, 584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3346억원)가 57.3%를 차지해 새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용도(2494억원)보다 많았다. 대출 초기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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