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1억 배상 받는다…‘무단영업’ 한강매점과 ‘6년 소송’ 승소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1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의점 등 컨소시엄 2곳, 운영계약 만료에도 불법 영업
점포 1곳당 성수기 매출 월 50억원…대법, 서울시 손 들어
서울시 “무단 점유엔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
서울 양화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양화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한강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운영계약 만료 후에도 서울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가 서울시에 6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시는 한강 무단영업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모두 이겨 총 61억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23개 매장에 대한 손해배상 감정평가액이다.

시는 2008년 A컨소시엄, 2009년 B컨소시엄과 각각 한강 매점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다.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8년간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두 업체는 모두 기간 만료 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한강변 매장의 경우 점포 한 곳당 매출이 성수기에는 월 50억원대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무단영업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사업자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청구했다. 그 결과 6년 넘게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말 양 업체가 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업자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의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