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고용에 가짜 육아휴직…실업급여 526억원 줄줄 새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2.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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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23억7000만원 적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노동당국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결과, 총 526억원에 달하는 돈이 위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에서 218명이 총 23억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기획조사를 포함해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526억원으로, 전년(467억원) 대비 59억원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132명(부정수급액 12억1000만원)이었다. 충남 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 총 3200만원을 받았다.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위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총 1700만원의 급여를 탔다.

허위 확인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82명(9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경북의 한 사업주 D씨는 사촌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24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사촌동생의 대체인력으로 친누나까지 위장 고용해 친누나까지 거짓 육아휴직을 쓴다고 신고하고 급여를 받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도 4곳(1억9000만원)이 확인됐다. 서울의 한 사업주는 자신의 형을 비롯한 8명을 장려금 지원 대상인 것처럼 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7700만원을 받았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으며,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는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에 대해 제보 등을 토대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해외 체류 중에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올해 2차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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