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상실·독재국가”…직격탄 날린 의협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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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첫 정례 브리핑
“정부, 의사들 강력범죄자와 동일시…말 귀기울여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등 정부 대응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평가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전공의 기본권 탄압이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국가인 줄 몰랐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의협 측에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국외여행 유의사항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이같은 공문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과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가 의사가 되길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정부가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면서“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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