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유출’ 실형 받은 60대 카이스트 교수 상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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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운영비 개인적으로 사용…연구 부정행위 및 기만행위”
대전지법 ⓒ연합뉴스
대전지법 ⓒ연합뉴스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국외 누설, 업무상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KAIST교수 A씨가 원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교수는 “유출된 기술은 연구 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로 봐야 한다”며 “연구자로서 학문 자유 및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A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의 ‘천인계획(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활동을 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해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돕는 기술로 자동차의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A교수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도 함께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교수는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000만원을 외적으로 유용하고,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꾸며내 임금 2000만원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의 이러한 혐의는 202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처음 포착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천인계획에 동참하며 받은 정착보조금, 연구비 등 금액은 1910만 위안, 당시 한화 약 33억원에 달한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업 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고 계획적인 전달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가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KAIST를 속여 파견 승인을 받아냈고 예산을 적용해 천인계획 연구를 위해 사용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며 자율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며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A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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